성남시의회 25일 원포인트 임시회 열려

새누리, “기초노령연금 조례 제정은 새 집행부로 넘겨야” 주장

이명예 기자 | 입력 : 2014/04/23 [06:53]
성남시의회 제2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25일 하루 일정으로 열린다.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장이 협의를 요청한 성남시의회 제20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의결했으며, 이에따라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안, 성남시주택조례 일부개정안, 성남시기초노령연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출산장려금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다뤄질 안건 가운데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용 의원 등 의원 16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노인연금법 제정과 상관없이 20만원의 연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조례이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연금법이 국회 계류중인 가운데 법 제정과 상관없이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존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지급 중인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협의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기초노령연금 조례 제정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기초노령연금 조례제정은 새 집행부 민선7기 의회로 넘겨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 중에 있는 기초연금법 제정 결과에 따라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협의회 “이재명 시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하는 이번 기초노령연금 조례안은 국회 여야가 논의 중에 있는 것을 무시한 처사이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정치쇼’, '꼼수'에 불과하고 나아가 국가의 행정과 전국 지자체의 기초연금 제도와 어르신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새누리당협의회는 또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지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법에 따라 혼란 없이 새로 선출되는 시장 책임 하에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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